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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희용, 이상고온 현상도 자연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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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4. 07. 16. 08:46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인 보호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 다할 것"
국회의원 정희용 프로필 사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정희용 의원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6일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난해에는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 꽃이 빠르게 개화했고, 올 겨울철에는 마늘·양파와 같은 월동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온·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가뭄·홍수·호우·태풍·폭염 등은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서는 재해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입법상의 미비 점을 발견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지난 6월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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