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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은 "일반 분야의 마이데이터 도입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별 특성과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를 모았을 때 그것이 공익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편익도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은 디지털 혁신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힘든 일이라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원준 연구원은 "마이데이터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서비스의 고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인지 생각해보면, '통합'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모이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수익이 나는 것처럼 정보 통합을 통해 내가 실익을 느꼈을 때 서비스 이용 단계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별 특수성 고려해 '통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각 영역에 기반이 되는 문제와 책임의 문제를 정하는 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과정에서 '사업성 제고'도 중요한 요소다.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데이터 전송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 또한 데이터 제공에도 불구하고 적절절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최소 3억원, 중견 대기업의 경우 약 20억원 가량 소요된다. 금융 마이데이터 제도로 인해 연간 1000억원을 상회하는 데이터 전송 비용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정기적 전송' 비용의 적정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의 과금 원칙을 수립하고 적정 원가 산정에 있어 정보 전송에 요구되는 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을 포함하기로 했으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핀테크 업체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과금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변호사는 "향후 마이데이터 제도가 유통 분야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현재 적자- 출혈 경쟁을 겪고 있는 온라인 유통사업자로서는 또다시 많은 비용을 감내하며 다른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우려도 존재한다. 데이터 전송 의무를 부담하는 전송자는 사업 영위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마저 전송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안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진흥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이 필요하며, 전송 대상 정보를 적절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