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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윤 대통령이 지난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청계산 소재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결제했다고 하며 비위 조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