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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결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이 난 바 있고,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국내 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 포항지진이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경북도차원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왜곡보도를 일삼은 언론과 기관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먼저, 포항시민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북도가 앞장서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도민을 위한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해 최일선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을 마치면서, 이 의원은 경북도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단단한 협력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칠구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구성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동안 포항지진의 원인규명과 지진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써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