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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등록·안전관리 ‘화학물질안전원’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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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4. 29. 17:54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 일괄 처리 가능
"기업편의 증진 및 정책 추진 효율성↑ 기대"
화학사고
지난 2021년 6월 4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한 공장에서 발생한 노란색 연기가 하늘로 퍼지고 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해당 공장에서 폐인산 중화처리 작업 중 이상 반응으로 노란 연기가 발생했다/연합
앞으로 화학사고, 화학물질·화학제품 안전관리 업무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일원화된다.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됨돼 기업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와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등 화학 3법 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기업의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해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해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또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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