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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분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제출자료에는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이 포함됐다.
환경책임보험은 현행법상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가입 사업자는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시에는 경고,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에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