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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오는 13일 무안에 소재한 전남여성가족재단, 20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에서 '2024년 자원순환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한다.
이번 설명회는 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환경성보장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대상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원순환제도에 대한 안내와'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23년도 전환 품목에 대한 안내를 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재활용제도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원활한 서류제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이용 안내도 포함돼 있어, 각종 서류작성과 제출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 오는 31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더 자세한 사항 안내와 교육자료를 공유받고자 하는 업체는 공단 제도운영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