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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널린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 환경부, 판매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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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2. 25. 13:46

충북 제천 10개 판매 업체 35개의 조경석에서 석면 검출
대부분 제천시 수산면 소재… 자연발생 석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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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원, 공원 등 경치를 꾸밀 때 사용하는 돌인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충북 제천시 조경석 판매업체 17개소 조사 결과, 10개 업체 35개의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경석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충북 제천에서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문제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에 해당 지역 내 전체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12월 두 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10개 업체 35개 조경석에서 검출된 석면은 1급 발암 물질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석면 함유 조경석을 판매한 업체는 대부분 제천시 수산면이나 덕산면 소재라고 전해졌다.

올해도 수산면은 환경부 주도 하에 '자연발생 석면 영향조사'를 받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자연발생 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4~11월 자연발생 석면 분포지 조경석 판매·유통업체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12월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조경석은 설치 이후에는 철거가 어려워 초기 판매(유통)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석면함유 조경석 관리를 강화해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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