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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 보험료 10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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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7. 21. 11:56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홍보 이미지/제공=세종시
세종시가 21일 시민들에게 각종 자연 재난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으로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약 개시 전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연재해 발생 전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며 이에 해당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은 82%,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 재해취역지역 주택은 87%까지 지원된다.

이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피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주택은 후원단체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예를 들어 80㎡(24평) 단독주택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총 보험료는 5만100원이며 이 중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 9000원 정도다.

피해 발생 시 전파의 경우 7200만원, 반파 3600만원, 소파의 경우 18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권기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가입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6개 민영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개별 가입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자연재난과 풍수해보험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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