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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배달용 이륜차 소음 등 ‘불법 이륜차’ 합동점검...전기 이륜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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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7. 20. 10:19

소음 허용기준 초과,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 점검
전기 이륜차, 올해 79대 보급 목표 현재 신청접수중
이륜차 소음 예방대책 추진-환경과
전남 광양시는 불법이륜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공=광양시
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로 늘어난 배달 주문으로 이륜차 소음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으로 이륜차 소음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불법이륜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양시, 광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배달대행업체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소음상태를 확인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륜차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또 시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통해 내연기관 이륜차를 친환경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도록 유도해 이륜차 소음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작년까지 200대를 보급하고 올해는 79대 보급을 목표로 현재 신청받고 있다. 1대당 140만~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운행 중인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은 105dB(데시벨)이지만, 105dB은 소음이 높다는 여론이 많음에 따라 환경부가 강화된 기준인 95dB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광신 환경과장은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불법이륜차 운전자는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처벌해 불법이륜차에 의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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