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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온실가스 40% 감축…2026년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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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2. 07. 18. 18:29

한화진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의 환경부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 = 환경부
환경부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이행을 추진해나간다. 원전이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됨에 따라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고 녹색투자도 받게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부의 핵심 추진 업무를 보고했다.

우선 환경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40%가 국제사회에 못 박은 사안인 만큼 목표를 수정하진 않지만, 원전을 포함해 이행 계획을 다시 세운다.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고, 이를 통해 확보된 여유분은 건물·폐기물 등 산업·민생 부문에 안배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마련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원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다. K-택소노미는 저탄소 산업 등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이다. 원전이 K-택소노미에 담기게 되면 앞으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원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있는 만큼 유럽연합(EU) 택소노미의 안전 기준을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최근 EU이사회를 통과한 EU택소노미에는 원전을 포함하되,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의 조건이 담긴 바 있다.

또 환경부는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한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41개 업종에 10%의 비율로 유상할당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그 외 28개 업종은 100% 무상할당 되고 있다.

환경부는 유상할당 업종을 늘리고, 비율 자체도 업종별로 차등해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EU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유상할당 비율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발전 부분은 100% 유상할당 비율을 적용 중이며, 산업 부분은 최대 70%까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업체의 배출량 데이터 집계 기술이 발전된 만큼 업종별 배출권 할당 방식도 손본다. 배출권 할당 방식은 감축 효율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더 주는 BM과 과거의 배출 실적에 따라 더 주는 GF로 나뉜다. 현재 BM 방식은 66% 수준인데 이를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과거에 주로 쓰던 GF 방식은 줄여나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6년부터 시행할 4차 계획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향후 5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를 30%로 줄이기 위해 힘쓴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문의 경우 청정연료로 전환을 돕는다.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넓히고 건설기계 전동화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도 현행 4개월(12~3월)에서 더 늘린다.

이외에도 고물가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물값을 동결한다.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고, 영세한 수도사업자의 요금 감면 폭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원전의 역할에 있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제로화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국제기조를 반영하고 얼마 전 발표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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