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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는 경기도 동부권으로 강원도와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상 대기관리권역으로 속해 있으며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능해 소규모의 공장만 난립하고 있다.
이에 이충우 여주시장은 경기도가 주관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현장방문행사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를 여주 남한강에서 공급하고 있음에도 용인·안성·이천시는 들어가 있는데 여주시는 빠져 있다"며 "여주시가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그 외 지역 '성장관리권역'으로 산업단지 공업용지조성사업 면적 당초 6만㎡이하에서 30만㎡이하로 확대 등 조정을 요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여주시 전역이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자연보전권역의 취지를 보면,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취지에 맞게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그 외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하고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여주는 공업용지조성이 6만㎡이하의 산업단지만 조성이 가능하며, 6만㎡이하 산업단지 조성시에도 단지내 도로, 녹지 등의 공공기반시설 필수조건(약 20~30%)을 제외하면 4만㎡~4만5000㎡의 소규모 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어 결과적론 소규모 공장만 입지한다며 K-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입지를 위해 산업단지 공업용지조성사업의 면적을 당초 6만㎡이하에서 30만㎡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여주시는 경강선 운행과 여주~원주간 철도공사 시행, GTX 개통시 여주에서 강남까지 30분시대가 열리면 수도권의 비싼 부동산을 피해 여주시로의 이전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로 인한 각종 도시개발사업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토부 협의가 아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 가능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여주시는 수도권정비법시행령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가평군과도 수질보전대책지역외에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규제개선 건의내용을 공유하고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회의원 등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충우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해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인근 지자체와도 적극 협조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