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7일(목)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안) 통과로 신림1구역은 높이 29층, 총 4104가구 (공공주택 616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된다.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역세권에 위치한 신림1구역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작을 선언한 곳이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초입에 위치해있으며 약 22만3000㎡ 규모의 대단지다.
신림1구역은 지역 내 갈등, 무허가 건축물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특히 지난 2017년 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후 사업 찬·반 갈등 등의 이유로 수 년 간 입안 절차 진행이 더뎠으나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입안부터 심의까지 7개월 만에 빠르게 촉진계획을 결정할 수 있었다.
당초 이 지역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40%에 달해 사업여건이 매우 열악했으나 신통기획으로 공공임대상가 등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 용적률 상향(230%→ 260%)으로 세대수를 대폭 늘릴 수 있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돕는 한편 주민과 협의해 계획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관악산, 도림천 등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고 수변을 시민 생활과 여가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도 병행한다.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되어 지금은 도로,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도림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해 수변 중심의 도시구조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림천 자연하천 복원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추진하고 조합은 복원되는 하천변에 공공기여로 수변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삼성동시장 등 기존에 있던 주변 시장 상인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임대상가 74호를 확보해 원주민 삶의 터전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관악산~도림천(수변공원)을 잇는 4개 녹지축을 조성하고 지상부 차량 동선은 최소화해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자연과 도시 간 접근이 용이한 연결가로를 만들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갈등이 첨예했던 곳에 시가 조정자로 나서 적극적으로 난제를 해결한 선도적인 사례”라며 “신림1구역 정비로 서남권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역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