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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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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7. 08. 09:10

올해 8월부터 11월간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약 8억 4,00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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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최근 극심한 물가상승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1개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상수도 요금 업종 중에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공업용을 대상으로 ㎥당 90원씩 감면키로 했다. 이는 전체 연간 수도 요금 약 4.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약 8억4,0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오는 8월부터 감면 적용에 들어간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수 대금 ㎥당 50%인 81.8원을 보전키로 했다.

조용익 시장은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물가안정은 물론 시민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수도 요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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