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기도,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707010003789

글자크기

닫기

김주홍 기자

승인 : 2022. 07. 07. 10:01

오는 11일부터 8월까지 31개 시·군 7개 권역별 하천 주변 폐수 배출 의심 업체 276곳 특별 단속
적발 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온라인 공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현장점검사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ㄱ소 단속반이 폐수 무단 방류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제공 = 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오는 11일부터 폐수 무단 방류와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장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위치한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76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특별점검반 14개 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단속은 △1단계 : 특별 감시·단속 계획 사전 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 8월 19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온라인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경기도콜센터와 환경오염신고(일반전화 이용시 국번 없이 128번, 휴대전화 이용시 031-128번)에서는 8월까지 도민으로부터 위법 현장 신고를 받는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내부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은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홍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