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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사경은 지난 5월과 6월 미세먼지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70개소에 대해 현장 밀착형 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공사장(3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1건) 등이다.
특사경은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조치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안산에서는 발붙일 수 없다는 경각심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산의 공기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