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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