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형사처벌 및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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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에 따르면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창문을 개방하는 가정집이 많아진 가운데 야간 이륜차 소음으로 수면을 방해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음식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며 배달이륜차의 배기음 관련 민원이 급증해 단속 필요성이 커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총 419대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LED등화장치 212대, 차체불법개조 79대, 번호판 불량 5대이며, 특히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는 123대였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시 응답소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