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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25대의 엔진 교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금액은 장치 종류·규격에 따라 936~2035만원을 전액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 소유주는 2년간 의무 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영암군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제작된 Tire-1이하(75㎾이상 130㎾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까지로 기간 내 신청 대수 미달 시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가능하며, 영암군 환경보전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대기오염 비율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으로 군민 건강 보호 및 청정 영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