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특별사법경찰 단속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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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내 불법 취사 또는 오물 투기,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 훼손 의심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운산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하며,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산림 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쳐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