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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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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2. 04. 26. 10:00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및 관리시스템 개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및 관리시스템 개요./제공 = 환경부
환경부가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해야 한다.

그동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t)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관리가 어려웠다.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공포 후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사업장과 공유되어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치비용 지원도 늘린다.

올해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를 사업장당 약 300만∼400만원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 부착 의무화 시점에 맞춰 지원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새롭게 담겼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바 있다.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진 것이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됐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5ppm), 프로필렌옥사이드(90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5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 8종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되어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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