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지난 4~15일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4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11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 해결과, 폐수 무단방류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47곳의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41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등이다.
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3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배∼10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의 건은 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사례로는 A 폐수수탁처리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총질소와 총유기탄소가 각각 기준치의 8배(543.09㎎/L, 기준60)와 7배(663.3㎎/L, 기준75)가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15일 처분을 받았다.
B 도금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니켈이 기준치의 7배가 넘게 검출(22.927㎎/L, 기준 3)돼 조업정지15일 처분을 받았다.
또 C 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총질소가 기준치의 10배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일부 도금업체에서는 산·알칼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공정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대기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한 채로 조업을 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폐수배출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