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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4개 특례시(창원·고양·수원·용인)와 공동 검토한 80개 기능 364개 사무를 다섯 차례에 걸쳐 자치분권위원회에 공식 심의 요청했다.
이에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4개 특례시가 핵심사무로 제출한 16건부터 우선 심사를 진행해 총 12건 138개의 사무에 대해 특례시 이양 대상사무로 최종 확정했다.
창원시는 본회의를 통과한 특례시 특례사무에 대해 정부부처 방문 건의 등을 통해 개별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11월 10일 특례시 국회의원들을 통해 공동발의된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분권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 기존 9건 외에 4개 특례시가 도시역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무 16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자치분권위원회가 12건의 사무에 대해 이양을 결정함에 따라 지방분권법 개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성무 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의 본회의에서 진해항 개발·운영권·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권한 등 총 12건 138개의 대도시 특례의 이양 결정을 이끌어 내고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특례권한 확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앞으로 4개 특례시와 합심해 정치권·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