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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환경보건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실제 느끼는 소음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층간소음의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층간소음 기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걷거나 뛰는 등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정했다. 데시벨 기준 역시 주간의 경우 43㏈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인 30㏈보다 훨씬 높다.
환경부는 강화된 층간소음의 기준을 올해 안에 도입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지난해 마무리했으며 국토부와 지난 달부터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2차 협의까지 마쳤다.
층간소음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강화하기 위해 소음 저감 물품을 추가로 지원하고 소음측정 원스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종전엔 층간소음 실측을 위해 여러 번 방문을 해야 했는데 코로나19 상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많아, 이를 개선해 하루만에 현장 확인과 상담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는 살균제·살충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살생물 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승인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환경부는 유·위해성이 사전에 검증된 살생물 물질만 판매하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제도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 첫번째 단계로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에 대한 물질을 올해 말까지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조사기관을 10곳에서 13곳으로 늘린다. 안정적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바 있는데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제품·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시뮬레이션을 한다. 구제 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주민 등 환경피해를 인정받은 350명에 대해서는 개정된 환경피해인정기준에 따라 피해등급을 재판정해 요양생활수당 등이 소급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강화한다. 현재 지역주민의 청원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 천안시 장산5리, 횡성군 양적리는 조사 설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거주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 5곳의 주변 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 상태와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