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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선 의원은 질의서에서 “화성시 소재 화장장 건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10쪽(표6.2.2-40)에는 화장로 시설에서 발생하는 초당 오염물질 발생량이 PM-10과 PM-2.5는 0.08743g/sec, SO2는 0.42859g/sec, NO2는 0.16820g/sec으로 명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를 연간으로 산정하면 화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PM-10은 17.65톤, SO2는 86.65톤, NO2는 34.00톤으로 총 오염물질 발생량은 138톤”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 3(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라 ‘1종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함백산 추모공원은 대기배출시설 규모에서 ‘4종 사업장’으로 분류돼 운영되고 있다”며 “함백산 추모공원이 1종 사업장이 아닌 4종 사업장으로 허가·수리된 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 근거에 대해 경기도(환경안전관리과장)의 상세한 답변을 요청했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이달 1일부로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