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도 모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금융위 개정안이 빅테크·핀테크 업체 간 거래 뿐만 아니라 업체 내부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는 금융기관 간 청산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한은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지급결제시스템에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요국의 사례를 봐도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나라는 중국 외에는 사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금융위 개정안 대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가 금융위의 감독대상이 되고 결국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지급결제업무는 결제리스크 관리 및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기 때문에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업무이며,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며 “금융위 개정안은 금융위에 청산기관 허가·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의 한은금융망 이용 여부를 승인하는 한은 금통위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