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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선고일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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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0. 06. 19. 15:09

확대간부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YONHAP NO-591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55)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잠정 종결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대법원 전합은 선고기일을 추후에 정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과 위헌심판 제청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사건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내달 16일 열리는 전합 선고기일에서 이 사건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심리가 재개될 경우 선고기일은 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건을 전합으로 넘겼다.

이 지사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적은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친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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