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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돋보기]‘사업가형 지점장’이 뭐길래…설계사vs보험사 퇴직금 두고 갑론을박

[이슈돋보기]‘사업가형 지점장’이 뭐길래…설계사vs보험사 퇴직금 두고 갑론을박

기사승인 2020. 06.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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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 등 4곳 퇴직자 항소
퇴직자 "근로소득자 인정해달라"
보험사 "감독 받지않은 자영업자"
보험설계사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 퇴직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진행해 논란이다.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1심에 대해 퇴직자들이 항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렌지라이프·메트라이프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 등 4곳이다. 퇴직자들은 그동안 정규직 직원 수준보다 더 많은 업무를 부담해온 만큼,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설계사는 회사에 소속돼 급여를 받는 일반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이다. 출·퇴근 등 회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대신 실적이 높을수록 소득도 높아진다. 일하는 만큼 버는 자영업자와 같은 소득 구조인 셈이다. 조만간 나올 2심 판결에 따라, 설계사 근로기준법 적용 논란이 원점으로 돌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미레에셋생명·한화생명·메트라이프생명 4개사에 소속돼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설계사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사들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 설계사들 “정규직보다 근무강도 높아…근로소득자로 인정해달라”
퇴직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험설계사 신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회사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주장 때문이다. 높은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해고를 당하더라도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보험설계자노동조합 관계자는 “실적 좋은 사람들은 급여를 많이 받겠지만, 지점장 절반이상이 보험 영업환경이 악화돼 밀려나면서 해고당하는 사람들”이라며 “실질적인 근무형태를 따져보면 일반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 “설계사는 ‘자영업자’…실적따라 인센티브도 높아져”
보험사들은 ‘이미 법원에서 승소한 사안’이라고 토로한다. 2018년 12월에도 근로기준법상 보험설계사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도 “사업가형 지점장은 개인사업자로 보험설계사 신분으로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지점을 운영하여 왔다”며 “실적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분들이고, 근태도 자유로웠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하는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보험설계사를 포함해 특수직 종사자들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능력을 인정받아 지점장까지 오르며 일하다 퇴직한 설계사들이 이러한 정권 분위기를 이용해 계속 퇴직금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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