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11일 서울시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와 고용위기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공개된 사례다. 16일 3명의 센터장은 올해 1~4월까지 접수된 고충상담 통계와 사례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3곳이 올해 1~4월까지 받은 총 상담건수는 6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09건이 접수된 데 비해 약 30%(1409건) 늘었다. 이중 불리한 처우관련 항목은 1303건으로 지난해 958건에서 345건 증가했다.
특히 서북권센터 상담건수는 지난해 1~4월 794건에서 올해 1~4월 1303건으로 1.6배 늘어났다.
불리한 처우항목은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및 복귀 거부 등 부당전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실제 권리 침해가 발생된 사례다.
이날 한 센터장은 “휴직한 직장맘은 해고 1순위가 돼 결국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권리구제방안을 알더라도 육아 시간과 비용 부담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통해 직장 내 모성보호 및 고용관련 불이익 접수·신고, 사건대리, 권리구제 등 직장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