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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살 여아 학대’ 계부 특수상해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신청

경찰, ‘9살 여아 학대’ 계부 특수상해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20. 06. 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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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이르면 15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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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지난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9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 A씨(35)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학대에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B양(9)의 몸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A양에게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오전 11시부터 약 9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이날 A씨는 지난 4일 소환조사와는 달리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확인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5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친모 C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C씨는 정밀 진단이 끝나면 약 2주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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