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차량은 '송파구', 최고 세금은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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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기분은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 만큼만 부과된다. 법정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시가 부과한 이번 세금 총액은 모두 2038억여원이다. 예컨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지방교육세를 합산해 K7(2359cc)는 30만6670원, 쏘나타(1999cc)는 25만9870원, SM3(1598cc)는 14만5410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총 2만6000여명의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통해 외국인들이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홈페이지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모바일 앱 △페이코(QR바코드 촬영), 전용계좌,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용계좌에 신설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시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차량이 등록된 구는 송파구로, 총 13만3042대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 12만0565대, 강서구 11만5324대, 노원구 9만892대 순이었다.
세액 1위는 약 171억원이 부과된 강남구였다. 이어 송파구와 서초구가 약 156억원과 1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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