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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자동차세 30일까지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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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경 기자

승인 : 2020. 06. 14. 14:08

180만대에 총 2038억 부과...기한 넘으면 3% 가산금 부과
최다 차량은 '송파구', 최고 세금은 '강남구'
자동차
서울 도심을 활보하는 자동차들 /출처=게티 이미지뱅크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7818대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모두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 만큼만 부과된다. 법정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시가 부과한 이번 세금 총액은 모두 2038억여원이다. 예컨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지방교육세를 합산해 K7(2359cc)는 30만6670원, 쏘나타(1999cc)는 25만9870원, SM3(1598cc)는 14만5410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총 2만6000여명의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통해 외국인들이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홈페이지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모바일 앱 △페이코(QR바코드 촬영), 전용계좌,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용계좌에 신설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시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차량이 등록된 구는 송파구로, 총 13만3042대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 12만0565대, 강서구 11만5324대, 노원구 9만892대 순이었다.

세액 1위는 약 171억원이 부과된 강남구였다. 이어 송파구와 서초구가 약 156억원과 1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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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 납부, 페이코 등 스마트폰을 통한 납부 방법 안내. /제공=서울시
김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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