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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이날 범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개인정보 조회를 위해 이용한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가 이들에게 받은 건지 임의로 알게 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기고 건당 15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가 실제 받은 돈은 10만원”이라며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검찰이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최씨의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나 관련 서류를 발급했기 때문에 접속된 상태에서 쉬는 시간에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침입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변호인 측에 철회를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이 주장을 철회했다.
최씨는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200여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