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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에서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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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6. 09. 13:37

자전거용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13세 이하는 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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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 경찰청 전경
오는 12월부터는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또 13살 이상이면 별도의 면허를 따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하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9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 법률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시속 25㎞/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쓰고 차 도로만 달릴 수 있어, 관련 법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의무를 적용받게 되고,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엔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30~100만원의 벌금과 3회 이상 반복되면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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