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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14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2019년 3월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 또는 2019년 4월 대비 2020년 4월 매출액을 비교해 1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다. 매출감소 50% 이상인 소상공인은 200만원, 10% 이상 50% 미만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안성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매출액 감소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 신고 기준 해당월 매출액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당면한 인건비나 임차료 문제 등을 해결해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