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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관광지 주변 ‘불법 건축물 특별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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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순 기자

승인 : 2020. 06. 03. 11:28

경찰·지자체 합동단속 ... 8월 31일 까지(3개월간)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6~8월 팬션 등 숙박시설 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형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안전유지관리 및 단속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경찰은 먼저 6~7월 2개월간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는 하계 휴가 이전의 동해안 등 유원지가 밀집한 지역 내 펜션, 콘도미니엄, 리조트, 호텔 등 지역 내 7551곳을 우선 단속한다.

8월 한달간은 모텔, 여관 등 시내권에 위치하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과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키로 했다.

단속범위는 △무허가 숙박업 영업행위 △무허가(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행위 등 △인허가시 뇌물수수 △공무원과 유착으로 인한 불법묵인 △부실감리 등이다.
또 △저가·저질의 자재사용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행위 △자재 빼돌리기 △저질자재 납품을 통한 횡령·배임행위 등 △무등록자 보일러 시공 △가스안전공사 점검 소홀 △숙박업자 점검 소홀 등에 초첨을 맞춘다.

강원 경찰은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에 중점을 두고 불법행위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영업취소·정지)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엄정한 법 집행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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