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대표 피해 사례는 가맹점 결제거부와 웃돈(수수료 추가요금) 요구다.
부정유통에는 △개인 및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개인 간 또는 가맹점에서 현금화 하는 행위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시는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 및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부정유통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 가맹점 취소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추가로 탈세를 목적으로 부정유통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할 예정라고 강조했다.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시 관계자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행위 목격 및 차별 대우는 120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태균 시 행정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며 “부정유통을 경험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가맹점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