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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본 워킹맘 지난해 대비 10% 늘어나…코로나19 영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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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경 기자

승인 : 2020. 05. 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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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서남권센터) 블로그에 올라온 ‘권이와 직장맘 권리찾기’ 표지. /출처=서남권센터 블로그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야 했던 워킹맘(직장맘) A씨는 회사로부터 ‘상급기관의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휴가 사용을 거부당했다. 이에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서남권센터)를 찾은 A씨는 센터를 통해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별도 공문 없이 쓸 수있는 휴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휴가 사용과 함께 고용노동부 지원금도 받았다..

#2 육아휴직 중인 B씨는 서남권센터의 상담을 통해 육아휴직을 연장했다. B씨는 회사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됐다며, 복직 시 기존 연봉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할 것을 통보받았다. B씨는 센터에서 회사 제안이 부당하다는 사실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았다. B씨는 회사와 분쟁 대신, 추가 육아휴직을 선택했다.

지난해보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겪은 시민들이 약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맘·대디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담 및 조정을 통해 ‘일자리 지키미’ 역할을 하는 서남권센터는 지난해 대비 상담 건수가 10%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1~4월간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2954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총 2654건이 접수된 데 비해 약 10% 늘어난 수치로, 2018년(1512건)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 접수된 상담 중 가족돌봄휴가 제도 관련 상담은 306건이었다.
이에 대해 센터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휴가 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연장, 권고사직 등과 관련된 상담이 많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에 대한 △종합 상담 △권리구제 △갈등조정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의 고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피해 유형별 권리구제 방안의 비결을 축적하고 있다.

센터 내 상담은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진행한다. 이들은 상담코칭부터 사적조정,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특별 근로감독까지 적극적으로 원스톱 지원을 펼친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센터 상근 노무사 4명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변호사 2명, 노무사 9명으로 구성됐다.

서남권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요일의 경우 오후 8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또 방문이나 전화, 온라인,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는다.

지난 2016년 5월 개소한 센터는 올해 4월까지 총 1만9595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김문정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고용에 취약한 여성 근로자”라며 “특히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들의 고충이 무엇보다 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안내하겠다”며 “더불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사업주들을 위한 정부 지원도 함께 알려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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