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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신상을 공개한 문형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형욱은 2018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올리는 아동·청소년에게 접근,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도와주겠다”면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확보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n번방 이용 대가로 1인당 1만 원씩 총 9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으나 경찰에 잡힐까 봐 받은 문화상품권을 피해자들에게 주고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3년 전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모두 10명이지만 문형욱은 피해자 수가 50여명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
또 경찰이 확인한 범행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지만 문형욱은 2015년 7월께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그는 SNS 등을 이용해 공범을 모집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적은 있지만 자신은 ‘갓갓’이 아니며 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 경찰이 수집·분석한 디지털 증거를 토대로 끈질기게 추궁하자 조사 6시간만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긴급 체포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7년께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여죄와 공범, 범죄 수익 등을 밝히고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구매·소지한 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에 착수해 국제 공조 등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추적해 왔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문형욱을 비롯해 그동안 디지털 성 착취 사건 제작자와 유포자, 소지자 등 모두 165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