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29)의 공판에서 천씨의 변호인은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를 하고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몰래 찍은 영상 일부 역시 멀리서 찍혀 성관계 영상이라고만 보일 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또 천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원본 파일 전체를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증거가 천씨에게 불리하게 편집됐다는 게 천씨 측 주장이다.
천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천씨에 대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조씨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천씨의 세 번재 공판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