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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수사의 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사기 등 혐의로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을 통해 소명되는 범죄혐의 사실의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조주빈의 지시로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접촉해 수천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직접 만나 자신들을 ‘흥신소 사장님과 청와대 최 실장’의 심부름으로 온 사람으로 소개한 뒤, 돈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