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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1등·2등 동시 당첨자 “복권방 주인이 알려준대로 샀더니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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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05. 06. 20:03

연금복권 455회 1등·2등 동시 당첨자가 당첨 소감을 전했다.

연금복권 455회 1등과 2등에 당첨된 A씨는 지난달 30일 동행복권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금복권 번호 추첨 전날 밤에 (연금복권을) 샀다. 추첨하는 날 휴대폰으로 확인했는데 고액 당첨이 뜨지 않아 1등에 당첨된 줄 몰랐다. 다음 날 혹시나 해서 PC로 다시 확인하니 1등이었다. 진짜인가 싶었고, 내 반응이 생각보다 담담해서 스스로 놀랐다"고 밝혔다.

A씨는 '당첨이 되기 위한 본인만의 전략이나 구매 방법이 있냐'라는 질문에 "평소에는 추첨일 오후에 연금복권을 구매한다"며 "복권방 주인이 연속번호로 사라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구매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은 매월 5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390만 원 정도다. 2등은 각 1등의 맨 끝자리 앞뒤 번호로 당첨금 1억원을 받는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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