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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버지 손씨는 전날 아들 손씨의 범죄인인도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버지 손씨는 탄원서를 통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며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100년 이상이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도 너무 과하다”며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버지 손씨는 전날 아들 손씨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청원 글에서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에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범죄의 심각성이나 형량 등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며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W2V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씨는 지난달 27일 형이 만료됐으나 서울고검이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손씨의 범죄인인도심사 심문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