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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1년 연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1년 연기

기사승인 2020. 05.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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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시행시기를 1년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와 관련한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시기 연기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준비인력 부족, 해외협업 곤란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내년 9월 1일부터,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2022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앞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지난 3일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권고)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금융회사 인력부족(재택근무, 분리근무 등) 및 해외협업 지연과 위험관리 역량집중 필요성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싱가포르(MAS), 캐나다(OSFI), 스위스(FINMA), 일본(JFSA), 유럽(EBA) 등도 BCBS·IOSCO의 결정과 같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마지막 2개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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