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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미리 추경 편성’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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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경 기자

승인 : 2020. 05. 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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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첫날인 4일 관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2만3000여 가구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바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구가 지난달 29일 확정된 ‘2020년도 1차 성동구 추가경정예산’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90억 원을 먼저 편성해뒀기에 가능한 일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오는 4일부터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대상자인 사회취약계층 가구에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는 현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성동구는 추경예산을 미리 편성해 둔 덕분에 국비 1차 교부금에 구비를 포함해 약 160억 원을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구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복지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 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등 2만3000여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이번 지원에서 구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총 817억 원이다. 이 중 구는 국비(679억 원)와 시비(92억 원)를 제외한 46억 원을 부담한다.

한편 사회취약계층 가구가 아닌 일반 가정은 오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가구도 오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는 서울시 긴급생활비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중복을 피하고자 6월1일부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 방문 접수를 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속한 지급이 핵심인 만큼 조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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