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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80만 가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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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5. 03. 15:49

재난지원금 연합자료
사진=연합
정부가 4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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