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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46)을 구속기소 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지난 3월까지 친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동생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등재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도록 해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이 받은 급여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은 뇌물을 받고 라임의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의 내부 문건을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김 전 행정관 이외의 다른 청와대 인사 및 여권 관계자 등이 라임 사태와 연관이 돼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다.
장 전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전달하며 “사실 라임 거요, 이분이 다 막았어요”라면서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 확산을 무마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