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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의결…12조 2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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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기자

승인 : 2020. 04. 30. 00:50

회동하는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YONHAP NO-3259>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국채 발행 규모와 세출 조정 사업을 두고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3일만이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방비가 포함된 전체 추경 규모는 14조3000억원이다.

교섭단체 4당 간사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7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의 재원은 세출 사업 조정 및 기금 활용 8조8000억원, 국채발행 3조4000억원으로 조달된다.
당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하고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으로 7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가 확대됐다.

3조6000억원이었던 국채발행 규모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2000억원의 세출 사업 조정이 추가로 이뤄지면서 3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연가 보상비 및 인건비를 7700억원 가량 삭감했고 금리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한 국고채 이자와 유류비 예산 약 5000억원,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약 7000억원 등도 감액했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2171만 가구가 1인 기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받게 된다.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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