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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이 골자다.
‘긴급재난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는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추후 신청 마감일을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담당 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