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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국회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된 지 55일 만이다. 개정안은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업이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줄 때 단서조항 중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조건을 축소했다.
대주주 승인을 위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만 한정된다.
대주주 결격 사유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으로 완화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하더라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닌 담합 행위 등 일 때는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여야는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당시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반대 토론을 통해 'KT 특혜 논란' 등을 제기해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