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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구리시의회에따르면 이 조례는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 소비문화의 일환으로 ‘공정무역사업’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구리시에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 등 용어를 정의하고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 공정무역제품 구매 촉진 및 판매처 표시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석윤 의장과 양경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구리시민들의 건전한 소비인식 증진과 공정무역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공정무역 운동이 구리시 지역발전과 연계될 방안도 동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